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HOME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상시지원이란?

보육교사가 결혼, 연차,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어린이집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시기 : 1월 ~ 12월 (총 12회기)
  • 신청시기 : 전월 1일 ~ 10일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 조리사(경기도 일당형 신청 - 각 구청에 문의)

대체교사 근무시간

  • 09:00 ~ 18:00 (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 - 근무 시간 변경 불가
  • 주중공휴일 및 토요일 미지원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지원일수 : 교사별 연차 15일 지원(1월~12월 기간 내 / 이월 불가)
  • 우선순위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교사겸직원장 후 순위 지원
  • 상시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
  • 대체교사 파견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지원기간 비고
    1
    (교육)
    • 보수(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영수증자료)
    2
    (연가)
    • 본인 결혼 (우선지원)
    • 연가
    1~5일 최대
    15일
    사전신청
    (청첩장, 예식계약서)
    1~15일 사전신청
    3
    •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사전신청
    (증빙자료)
    • 건강검진
    1일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
  • 휴가계획세우기
    • 교사들과 교육, 휴가계획을 세운다.
  • 신청기간확인
    • 상시신청 : 전원1일~20일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원장이 신청
  • 신청하기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클릭
    • 보육교직원관리 클릭
    • 대체교사 탭 클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신청완료 확인
  • 배치결과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월15일 이후부터 확인가능
    • 배치 : 대체교사가 배치된 상태
    • 신청 : 대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
    • 미 배치 시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배치변경 및 신청취소

  • 지원일로부터 2주 전까지가능,2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패널티(당해년도 지원 불가)적용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어린이집의 요구 시
    •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 변경시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겸직 원장도 동일)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작성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② 어린이집운영

  • ③ 보육교직원 관리

  • ④ 대체교사

  • ⑤ 대체교사 목록

  • ⑥ 근무일 옆 설문지

  • ⑦ 설문지”N” 클릭

  • ⑧ 설문지 작성

  • ⑨ 저장

  • ⑩ 설문지”Y”로 변경

통합보육

  • 통합보육: 지원받는 반의 기본 보육 이후 통합보육은 가능하나 담임교사와 함께 보육하여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 담임교사가 있을 때는 통합보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와 동일)
문의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31) 273-669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