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원이란?
보육교사가 결혼, 연차,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어린이집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시기 : 1월 ~ 12월 (총 12회기)
- 신청시기 : 전월 1일 ~ 10일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 조리사(경기도 일당형 신청 - 각 구청에 문의)
대체교사 근무시간
- 09:00 ~ 18:00 (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 - 근무 시간 변경 불가
- 주중공휴일 및 토요일 미지원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지원일수 : 교사별 연차 15일 지원(1월~12월 기간 내 / 이월 불가)
- 우선순위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교사겸직원장 후 순위 지원
- 상시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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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파견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지원기간 비고 1
(교육)- 보수(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영수증자료)2
(연가)- 본인 결혼 (우선지원)
- 연가
1~5일 최대
15일사전신청
(청첩장, 예식계약서)1~15일 사전신청 3 -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사전신청
(증빙자료)- 건강검진
1일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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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획세우기
- 교사들과 교육, 휴가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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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확인
- 상시신청 : 전원1일~20일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원장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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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클릭
- 보육교직원관리 클릭
- 대체교사 탭 클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신청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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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결과확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매 월15일 이후부터 확인가능
- 배치 : 대체교사가 배치된 상태
- 신청 : 대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
- 미 배치 시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배치변경 및 신청취소
- 지원일로부터 2주 전까지가능,2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패널티(당해년도 지원 불가)적용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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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어린이집의 요구 시
-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 변경시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겸직 원장도 동일)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작성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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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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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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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육교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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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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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체교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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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무일 옆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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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문지”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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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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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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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설문지”Y”로 변경
통합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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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육: 지원받는 반의 기본 보육 이후 통합보육은 가능하나 담임교사와 함께 보육하여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 담임교사가 있을 때는 통합보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와 동일)
문의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31) 273-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