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란?
-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는 전체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추진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지원을 위한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구분 | 내용 | 대상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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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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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 홈페이지 신청 | 유료 교육 |
온라인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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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 전화, 업무연락, 이메일등 | 031-273-6695 |
소그룹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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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원장 | 홈페이지 신청 | 매월 1회 |
어린이집 방문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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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 홈페이지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