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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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란?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가족상, 본인 질병 및 사고, 모성보호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사 부재 시 어린이집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시기 : 1월 ~ 12월 (총 12회기)
  • 신청시기 : 사유발생 시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 조리사(경기도 일당형 신청 - 각 구청에 문의)

대체교사 근무시간

  • 보육교사 : 09:00 ~ 18:00(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 - 근무 시간 변경 불가
  • 연장보육교사 : 10:30 ~ 19:30(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 - 영유아의 하원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주중공휴일 및 토요일 미지원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

  • 지원일수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 긴급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
대체교사 파견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지원기간 비고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기간제한없음
최우선사유
관련 증빙자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유 발생 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가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질병
사고
·감염성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일 ~ 10일
(최대 10일)
사후증빙자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1)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유산 (~11주 미만(5일)/12주~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3일)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신청서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자녀양육 등) 1일(최대 3일)
교사퇴직 교사 퇴사 1일(최대 5일) 사직서, 면직보고

대체교사 신청방법 및 절차

  • 배치 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교사관리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사업 >
    대체교사 신청

    긴급지원신청서, 대체교사지원사업동의서,
    어린이집안내서 작성 후 업로드

  • 지원종료 후
    증빙자료 및 설문지 제출

배치변경 및 신청취소

  • 지원일로부터 2주 전까지가능,2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패널티(당해년도 지원 불가)적용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어린이집의 요구 시
    •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 변경시
    • 휴가 대상 교사가 어린이집 출근 시(교사겸직 원장도 동일)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작성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② 어린이집운영

  • ③ 보육교직원 관리

  • ④ 대체교사

  • ⑤ 대체교사 목록

  • ⑥ 근무일 옆 설문지

  • ⑦ 설문지”N” 클릭

  • ⑧ 설문지 작성

  • ⑨ 저장

  • ⑩ 설문지”Y”로 변경

증빙자료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전 또는 지원 종료 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추후 대체교사지원 시 패널티(당해년도 지원불가) 적용

통합보육

  • 통합보육: 지원받는 반의 기본 보육 이후 통합보육은 가능하나 담임교사와 함께 보육하여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 담임교사가 있을 때는 통합보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와 동일)
문의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31) 273-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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