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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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며,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 일07:30~19:30 (12시간) * 기본보육 + 연장보육

토요일07:30~15:30 (8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육 시간의 운영
  • 보육 시간 : 9:00 ~ 16:00
    • 7:30 ~ 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으로 기본보육시간에 포함
    • 오전 9시 ~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
  • 대상 아동 :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 종일반 맞춤반 구분은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 보육교사 : 기존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근무, 정기적 대면보육시간은 7시간으로 권고
    • 보육 7시간 + 준비시간 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등 · 하원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의 통합반 보육은 가능
  • 보육료 : 기본보육시간(7시간)에 등·하원 및 행정업무 등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17시까지로 산정
    • 하원 준비, 교사-부모 인계(상담), 차량하원 등의 실제 운영시간 반영
연장 보육 시간 및 운영
  • 보육 시간 : 16:00 ~ 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 편성 시 기본보육 종료 시간부터 19:30분까지
  • 대상 아동
    • 0 ~ 2세 :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 *신청 : 연장보육 이용에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
      • *자격관리 : 취업 · 구직 및 돌봄사유를 기준으로 자격을 두되, 현행 종일반 자격 대비 인정 범위 확대 및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자격 관리 간소화
      • 3 ~ 5세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
      • *신청 : 별도 자격없이 운영, 원장 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1인당
영아 3명
교사 1인당
영아 5명
교사 1인당
영아 7명
교사 1인당
유아 15명
교사 1인당
유아 20명
※ 연장반 교사 대 아동 비율

* 탄력보육 정원 초과 시, 연장반 교사 외에 교사가 추가 근무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필요.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이란?

수원시만의 특성인 효(인성, 전통예절)와 환경생태(자연친화) 교육을 통해 인성이 바른 시민이 되도록 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공보육 모델입니다.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의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수원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지원 및 교사교육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수원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문화자원을 통해 정조 대왕의 효·인성, 전통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이 바른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함.
  • 영유아가 환경생태(자연친화) 활동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활동과 놀이에 대한 흥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수원새빛형어린이집의 특성

  • 지속가능성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효·인성, 전통, 환경생태(자연친화) 특색교육의 지속적 활동

  • 참여성

    (조)부모교육 및 (조)부모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 다양성

    영유아의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 자율성

    부모모니터링 및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취약보육을 실시

  • 교사지원 및 안정성

    교사의 질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 어린이집에서의 원장 경력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대상 어린이집

  • 효·인성, 전통과 환경생태(자연친화)를 중시하는 특색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부모의 참여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수원시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0세아전용어린이집 제외

운영기준

  • 특색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개발
    • 효·인성·전통 프로그램 : 효·인성(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전통(예절, 세시풍속, 전래놀이)
    • 환경생태 프로그램 : 숲체험, 환경생태 등 자연친화 활동
  • (조)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지속 운영
  • 평가제(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A등급 유지(2차 및 3차지표 시범사업 90점 이상, 3차 통합지표 A등급)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어린이집 운영시간 (07:30~19:30) 준수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및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 어린이집의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 수원새빛형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수 참여
  • 교사대상 다양한 교육 운영 및 복리후생 지원
  • 나눔과 봉사 활동 참여 및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개소당 연간 (가정)400만원, (민간)500만원
  • 지원내용 : 특색프로그램 등 보육활동비 지원 특색프로그램 보육활동 비용
    • 특색프로그램 교재교구·재료비(교사도서, 활동복 등)
    • 특색프로그램 체험학습비(입장료 등)·교통비(차량대여 등)
    • 특색프로그램 활동 강사비(외부활동 포함)
    • 특색프로그램 등 수원새빛형어린이집 관련 담임교사 교육비 : 기관 납입
      • 수원새빛형어린이집과 관련 없는 교육비, 워크숍 참가비 제외
    • 특색프로그램 운영 담임교사 연수·연구비
      • 1인당 반기별 10만원 이상 의무 지급(보조금의 50% 이내 지급), 특색프로그램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교사는 전달연수 필요
        (교육보고서 및 전달연수보고서 제출 필수)

    부모교육(영유아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안전 등 관련 교육) 비용
    인건비, 시설비, 단순 행사성 비용, 식비, 교사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 불가
    (체험학습 시 식비, 기관방문 시 간식 및 선물제공 비용 등은 자부담)

0세전용어린이집이란?

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 입소기준 :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 반평성 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반편성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중소기업(공동)설치, 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 * 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1세는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0세부터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예시) 3월 17일에 신규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액 : 1,900천원 * 15/31(일) = 919,350원(원단위 절사)
    • 15일 : 근무일수(근무기간 중 토.일요일 포함) / 31일 : 해당월의 역일수
  • 전용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반편성이 안될 경우 아동퇴소 후 익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및 반운영비 지급
    • 인건비는 추가보육교사 급여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인건비항목(110)에 해당하는 추가보육교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후생경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0세아 전용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퇴소 완료 해야함.
    (2세반 신규 개설 및 생후 18개월 이상 아동 신규 입소 금지)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하하여 지원
  •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총 4명 이상이며, 0세아 3명 이상일때 시간연장반 교새대 아동 비율 조정(1:5- 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중단,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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