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건비 지원사업이란?
- 보육교사의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사용 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같은 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간제보육제공기관 기간제 보육교사
제외대상
- 보조교사,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기준
- 보육교사 : 일 93,690원(1일 8시간 근무, 실근무일만 지급)
- 센터 대체교사 미지원시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가능
- 인건비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 구청에 문의
-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임면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직접채용 대체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후 월말 구청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시 증빙서류 :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명세서 등 해당 구청 요청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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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기(월) 수원시동부육아 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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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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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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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확인 후 직접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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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근무 확정 후 관리시스템 에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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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급여 선지급,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
일급형 대체교사란?
특정기간에 소속되지 않고 대체교사가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며 원하는 일정에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식
자격사항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지원일 현재 어린이집 퇴사자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
제출서류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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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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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희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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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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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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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뒷자리 비공개표시로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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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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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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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종사자 교육이수증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