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HOME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안내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이라 함)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추구하는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 이미지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및 영역의 관계 이해

추구하는 인간상 이미지
구성의 중점
  •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
  •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1)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2)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편성 · 운영
  •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 · 학습
  •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영유아가 놀이를 하며 배우도록 한다.
  •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교수 · 학습
  •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필수의무교욱 수강하기

어린이집 보유교직원 필수의무교육(안전교육&법정교육)을 위한 전용 사이버연수원입니다.
(사이버연수원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기준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 Q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영상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Q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어린이집 당 1명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나요?
    A

    네.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정형화된 교육을 제공하므로 수강을 권장합니다.

  • Q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중 ‘건강·영양·안전 영역의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과목(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면제 됩니다.

어린이안전법 개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합 법입니다.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

  •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 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초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0. 5. 26에 제정, 2020.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약칭: 어린이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소아 심폐소생술 포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 어린이안전교육의 의무 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 내용

  • 어린이안전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이수기준

  •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 Q전년도 교육 이수 후 꼭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전년도 교육 이수 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1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예: 2023. 4. 15.에 이수 후 1년 6개월 후 2024. 10. 15.에 이수해도 무방 함)

  • Q어린이집 보조교사입니다. 저도 보육업무종사자에 포함되나요?
    A

    네. 보조교사는 보육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1년에 1번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장보육전담교사, 시간연장교사, 대체교사도 보육업무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 Q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1월에 교육 수강 후 3월에 이직했는데, 다시 교육을 수강해야 하나요?
    A

    아니오. 기관을 이직했더라도 당해연도에 이수한 교육은 인정되므로 재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