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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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원이란?

지원사유에 대한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은 상황이기에 주변 어린이집에서 긴급지원 요청 시 대체교사가 유휴지원으로 인해 근무중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하신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시기 : 1월 ~ 12월 (총 12회기) 중 유휴인력 발생 시
  • 신청시기 : 유휴인력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또는 홈페이지 “대체교사지원사업 공지사항”에 안내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 제외대상 :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 조리사(경기도 일당형 신청 - 각 구청에 문의)

대체교사 근무시간

  • 보육교사 : 09:00 ~ 18:00(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 - 근무 시간 변경 불가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

  • 지원일수 :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 장애통합 및 특수교사 우선지원

대체교사 신청방법 및 절차

  • 유휴지원은 긴급지원 사유 발생 시 당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휴지원 안내
    • 유휴지원 안내문 확인
    • 유선으로 지원 여부 문의
  • 유휴지원 신청
    • 유휴지원은 주변 어린이집의 긴급지원 요청 시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 하여야 신청 가능
    • 신청 및 배치 진행
  • 관련서류 발송
    • 유휴지원 신청서 1부
    • 대체교사지원사업 동의서 1부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 일과 작성 후 회신
  • 지원 후
    • 종료 후 5일 이내에 설문지 작성

지원중단

  • 어린이집 요청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중단사유
    • 해당 반 영유아가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시
    • 어린이집의 요구 시
    • 유휴지원 신청 보육교사가 다른 업무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보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 유휴지원 대상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근무 요구 시
    • 대체교사에게 무리한 업무요구 등 기타 부적절한 사유

설문지작성

  •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

  • ② 어린이집운영

  • ③ 보육교직원 관리

  • ④ 대체교사

  • ⑤ 대체교사 목록

  • ⑥ 근무일 옆 설문지

  • ⑦ 설문지”N” 클릭

  • ⑧ 설문지 작성

  • ⑨ 저장

  • ⑩ 설문지”Y”로 변경

통합보육

  • 통합보육: 지원받는 반의 기본 보육 이후 통합보육은 가능하나 담임교사와 함께 보육하여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 담임교사가 있을 때는 통합보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와 동일)
문의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31) 273-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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