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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간 연차 지원 15일에 가족상과 같은 긴급지원도 포함인가요?
    A

    보육교사의 경우 연간 15일의 연차휴가와 긴급지원(가족상,질병사고,모성보호, 아동학대 관련 등)을 별개로 지원하며,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 사유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5일간 지원합니다.

    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체인건비 지원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영유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는 식습관지도 및 급간식 배식 등이 이루어지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영유아와 함께 하지 않는 별도의 식사시간 및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인정됩니다.

  • Q 휴가를 신청한 교사의 근무 시간이 8:00~17:00인 경우 대체교사도 동일하게 근무가능한가요?
    A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00~18:00입니다. 

    대체교사의 소속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근로 계약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한 내용이기에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Q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없어 오후에 담임교사들이 통합보육을 하는데, 대체교사도 통합보육을 할 수 있나요?
    A

    지원은 가능하나 통합보육 시 교사 대 이동 비율(어린연령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었다고 해서 대체교사에게만 통합반 보육 업무를 부탁하실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통합하는 담임교사와 함꼐 보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대체교사도 함께 연장반 근무를 할 수 있나요?
    A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을 위해 지원된 교사입니다. 담임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대체교사는 연장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연장전담보육교사에게 영유아를 인계 후 대체교사는 일지 작성, 담임교사의 담당 환경 정리 구역 청소 및 정리,

    다음날 활동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대체교사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받은 반 아이들이 모두 등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반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A

    지원받은 반의 영유아가 한명도 등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만약, 임의로 어린이집에서 반 변경을 하실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어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센터로 연락하시어 지원 종료 처리 후 대체교사가 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Q 대체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꼭 해주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 평가제 '보욱환경 및 운영관리-신규 보육 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의 기준에 따라

    대체교사가 지원 나간 첫날 어린이집의 환경, 특별히 주의할 사항, 영유아의 개뵬적 특성(알레르기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Q 유휴지원은 상시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ㅇ 담임교사의 유무: 유휴지원은 상시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대체교사의 유휴인력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신학기 유휴지원의 목적은

       신입 원아의 원활한 적응을 돕고자 지원하는 것이므로 담임교사와 함꼐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임교사가 보육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휴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배치 취소: 유휴지원은 담임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인근 어린이집에서 긴급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순위인 긴급 지원을 위해 유휴지원 근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통사항: 유휴지원도 상시지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반변경은 불가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센터로 연락하여 반변경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Q 대체교사의 업무 범위가 궁금해요
    A

    ㅇ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 제작, 조리업무,설거지, 

        차량소독 및 지도 등)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소업무는 지원을 나간 보육실과 담임교사의 담당 환경 정리구역을 지원합니다. 

        과도한 환경정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율 부탁드립니다.

     

    ㅇ 보육 일지의 경우 대체교사는 실행 및 평가만 작성합니다. 일지의 계획부분은 담임교사가 휴가 전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합반으로 담임교사가 한명 이상일 경우 하나의 보육 일지로 담임교사가 번갈아 환경정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율부탁드립니다.

     

    ㅇ 대체교사는 온라인 알림장이 아닌 수기 알림장을 작성하며, 사진 촬영은 영유아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 대체교사의근무 기간 동안에는 수기 알림장이 제공되며, 보육 상황에 대한 사진은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 미리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Q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패널티 또는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

    ㅇ 대체교사 지원 전 2주 이내에 개인 사유로 취소할 경우 해당 연도 대체교사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코로나 감염병과 같이 전염성 질환 등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어린이집에 출근할 경우(교사 겸직 원장도 동일하게 적용),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2회 이상 중복 사유 발생 시 해당연도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ㅇ 대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한 경우 추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원 전체 보육실 청소, 차량 청소 및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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