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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기관 안내(2024. 3. 4. 기준/ 155개)
작성일 2024-01-22 조회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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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3개 추가, 155개 기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370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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