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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필수의무교육 추가] 어린이집 고충 상담원 교육
작성일 2024-01-17 조회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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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령」개정·시행(2021.7.)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고충상담원을 위한 교육안내드립니다.

 

Q.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이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 고충담당자(상담원)’ 은 각 어린이집에서 구성원 중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명시된 법적 사항입니다. 이에, 고충담당자(상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여성가족부 제작)가 22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되어 

    중앙교육연수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관련지침: 2023 폭력예방 운영안내 

 

※ 기타 관련문의

 - (E러닝 시스템 관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6901-0217) 

 - (교육 내용 관련) 여성가족부 폭령예방교육과(02-2100-6562) 

 - (고충상담원 지정 등 제도 관련) 여성가족부폭령예방교육과(02-2100-6429) 

 

↓↓아래 안내문을 누르시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교육으로 이동합니다. ↓↓

어린이집 고충 상담원 교육.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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