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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식품의약안전처]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5-13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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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외 조력자, 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재교구·및 체험형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식품 알레 르기 유발 식품, 증상 및 대처방법, 식품 표시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2. 교육 신청방법 안내문_1.png

붙임2. 교육 신청방법 안내문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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